신호위반 사고 과실, 소송으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다툰 사례

민사소송 2026.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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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 과실

교통사고의 피해자임에도 상대방이 나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호위반 등 명확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게 과속이나 전방주시의무 소홀 등의 잘못도 있다면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식의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청지는 신호위반 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의 과속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과실 상계 주장을 배척시키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100대 0, 즉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실제 법원 문서


사건의 경위

교통사고 과실비율

의뢰인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던 차량이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로질러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일부 초과하였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 사건에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한 운전자에게 상대방의 신호위반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정이 신호위반 사고에서의 과실 상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

1   신호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대방의 신호위반까지 예견할 의무가 있는지

2   상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시점이 신호 변경 직후였는지

3   의뢰인의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4   과속을 이유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청지의 조력

신호위반 사고 과실

1)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의 원용

법무법인 청지는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도 법규를 지킬 것으로 신뢰하고 운전하면 충분하다는 신뢰의 원칙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신호위반까지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7177 판결

2) 사고 당시의 신호 경과와 상대방 진술의 확보

또한 상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시점이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가 아니라, 이미 직진신호로 바뀐 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시점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직진 신호가 바뀌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의뢰인의 사고 회피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상대 운전자가 수사기관에서 교차로에 진입할 때 신호등을 확인하지 않고 앞차량을 뒤따라갔다고 진술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오히려 상대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를 지키지 아니한 결과 발생한 사고임을 소명하였습니다.

3) 과속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인

마지막으로 과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속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과실을 따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지는 수사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이러한 사정이 없고 또한 명확히 입증된 바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 과실비율

▲ 신뢰의 원칙에 관한 판시 부분

법원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의뢰인에게 비록 과속을 한 잘못이 있더라도 상대 차량의 신호위반까지 예상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과속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상대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 상대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판단한 부분

상대방 과실

100

의뢰인 과실

0

그 결과 의뢰인의 과속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손해액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상대방이 나의 과실점을 주장하고 그러한 사실이 일응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곧바로 나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법규 위반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위반이 사고 발생에 실제로 기여하였다는 사실은 별개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법규 위반 사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점이 합리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배척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사고 당시의 신호 경과, 상대방의 진술, 수사기록 등 사고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정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 과실이나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두고 상대방과 견해가 갈리는 상황이시라면, 확보 가능한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살펴보시는 것도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