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스토킹범죄일까, 처벌법이 정한 기준

법률지식 2026.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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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미행·반복 연락 등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때 단순한 집착이나 경범죄로 가볍게 다뤄졌지만,
현재는 스토킹범죄 처벌법(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독립된 형사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까지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정한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그리고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스토킹범죄 판단 근거

어디서부터 스토킹범죄가 되는가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스토킹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즉 ‘지속성·반복성’이 스토킹범죄 성립의 핵심 기준입니다.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처벌 대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 생활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물건을 두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는 행위

–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특히 1회성에 그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졌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가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18조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위험한 물건 이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 폭행·협박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근거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두 가지

스토킹 사건에서는 일반인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두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대응하면 사건을 키우거나 불리한 상황을 자초할 수 있으므로,
아래 두 가지 기준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1

합의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유리한 참작 사유로 작용할 뿐, 처벌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2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로 처벌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경우,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해명을 이유로 한 접근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토킹범죄 faq

자주 묻는 질문 (FAQ)

Q1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스토킹이 되나요?

전화를 걸어 벨이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표시가 남도록 한 경우,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신을 차단한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면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2한 번 찾아간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1회성 행위는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는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단 한 번이라도 경찰에 신고되면 긴급응급조치 등 보호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이후 행위가 반복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단순한 연락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그리고 지속·반복되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짚어야 할 것

스토킹 사건은 어떤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평가에 따라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현재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잘못된 초기 대응이나 잠정조치 위반은 구속 여부와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사건에 연루된 직후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일관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본인의 권리를 객관적으로 행사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