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태료·범칙금, 무엇이 다른가

법률지식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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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태료·범칙금, 무엇이 다른가

“이 사안은 벌금에 해당하나요, 과태료에 해당하나요?”
“현장에서 바로 통지를 받았는데,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벌금·과태료·범칙금은 얼핏 동일한 듯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성격이나 절차, 그에 따른 결과 모두 명확히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각각 정확히 어떤 때에 부과되는 것이고,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구분하여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이번 글을 통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금·과태료·범칙금의 법적 의미

먼저 벌금은 형법상 ‘형벌’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범죄가 성립한 경우 법원이 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통해 선고하며, 음주운전·폭행·명예훼손 같은 형사사건에서 주로 적용됩니다.
벌금은 검사의 기소, 법원의 심리 및 유죄 판단이라는 형사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금액의 다소와 관계없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향후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해외 비자 발급 등 다방면으로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금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의무 불이행·주정차 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을 대상으로 하며,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청이 부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가산금이나 재산 압류 같은 행정상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태료는 어디까지나 행정질서 유지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벌금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됩니다.

범칙금은 비교적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경찰관이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신호위반이나 안전벨트 미착용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제때 납부하면 형사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그대로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벌금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실무상 오해

벌금·과태료·범칙금과 관련하여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과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액수에 따라 다른 건가요?

세 제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누가 부과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10만 원을 낸다고 해도 벌금이면 전과기록이 남지만, 과태료나 범칙금은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과태료의 경우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되거나 재산 압류 같은 행정 제재로 이어진다면, 범칙금은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벌금형 등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무조건 불이익이 생기나요?

벌금은 전과로 남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상황별로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각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혹은 방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제도의 성격과 절차, 이후 대응까지 미리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구분, 현명한 대처의 출발점입니다

정확한 구분, 현명한 대처의 출발점입니다

실무상 세 제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법원이 판결이나 명령으로 선고하였다면 벌금에 해당하고, 행정청 명의의 고지서가 발송되었다면 과태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즉시 통지하면서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면 범칙금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만 숙지하더라도 대부분의 혼동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벌금·과태료·범칙금은 외형상 ‘금전 납부’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 법적 의미와 효과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자신의 사안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