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과 선고, 형사재판에서 각각 어떤 의미일까

“검사가 징역 ○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혹은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나 가족이라면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검찰의 의견일 뿐, 최종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데요.
때문에 실제 재판 결과를 보면 구형과 선고가 서로 다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형과 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인지
이번 글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형과 선고의 차이점
구형
구형은 ‘검사의 의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2조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나면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즉,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이 정도 수준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바로 구형입니다.
때문에 여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선고
선고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21조에서 명시하고 있듯,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을 정하는 처분의 효력은 선고가 내려져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2. 구형보다 선고가 낮거나 높게 나오는 이유
검찰은 공익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정의 실현 및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형량을 제시합니다.
반면 법원은 그것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별 사정 및 여러 정상참작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요 정상참작 요소
- 합의, 공탁(피해회복의 노력)
- 형사처벌 전력
- 범행 가담 정도, 수법, 태양
-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이때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또한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반드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감형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선고 전 ‘골든타임’, 결과를 바꾸는 전략
최종 선고기일까지의 기간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실형 여부가 크게 달라지기도 하는 만큼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죠.
반성문 제출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진심 어린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이 녹아 있는 반성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탄원서 및 자료 제출
가족, 지인으로부터 탄원서를 받거나 사회봉사 실적, 혹은 치료 및 상담을 받았던 기록이 있다면
양형 자료로서 유리할 수 있으니 이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변호인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는 피고인의 반성과 회복 노력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선고 결과가 부당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에 불복한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은 항소심(2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Q. 대법원까지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2심 판결에도 불복한다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함으로써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형에 좌절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그러니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응책을 전략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